거래소, 코스닥 공시 사전확인 면제기업 800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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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공시 사전확인 면제기업 800곳 지정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9.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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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연수·관리역량 등 고려…알림메일 발송 완료

[프레스나인]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기업 지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내용 사전확인은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내용을 제출하면 거래소 내부에서 검토·승인 절차를 거친 이후 시장에 배포하는 절차다.

거래소는 지난 7월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13.7%)을 코스피 시장 수준(6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정한 기업은 사전확인 절차가 면제된다.

거래소는 지난 주말까지 사전확인 면제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대상임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 아직까지 메일을 받지 않은 기업은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에서 제외한 기업이다.

이번 면제법인은 코스닥 전체 1429개 기업 중 800여곳 이상으로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다.

선정요건은 ▲상장연수(상장 후 3년 경과, 기존 5년에서 축소) ▲상장관리(관리종목, 투기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공시부실(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연 100곳 이상인 만큼 상장연수가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한 곳들도 적잖다"며 "변화한 제도적용 과정에서 9월이 적용시점이 됐지만, 내년 선정은 7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내용 사전확인 법인은 재무요건을 선정기준으로 두지 않은 만큼 바이오업종 비중에 대한 통계적 특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관계자는 "선정은 공시역량에 관한 것으로 바이오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불성실공시 등이 특별히 많았던 것이 아닌 만큼 업종으로 인한 영향은 없었다"며 "사전확인 법인이라도 불성실공시나 관리종목지정 등이 있으면 사전확인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사전확인 면제법인으로 새롭게 지정된 일부 바이오 기업은 공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 통보를 받은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계약진행에 따라 급박한 공시를 내야하는 경우에도 거래소의 승인절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면서 "표기해야 하는 계약사항 범위 등 담당자별로 요구가 다소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이번 사전확인 면제법인 확대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정에서 제외된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금액 등 정확한 공시를 위해 사전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부서간 업무소통이 원활해 미리 공시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사전확인으로 인해 공시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시내용 사전확인 지정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거래소 공시담당자와 팩스, 유선 등으로 공시 제출 전 협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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