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김선영 이어 유승신 대표도 신주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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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김선영 이어 유승신 대표도 신주권 매각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12.1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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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주식 2/3 매도로 현금화…김 대표는 지난달 전량처분
친인척 대부분 처분, 아들 김홍근씨만 1.4만주 추가매수
15일 발행가 확정…경영진 불참 흥행변수 작용할지 주목

[프레스나인] 유승신 헬릭스미스 각자대표이사가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3분의 1만 참여한다. 앞서 최대주주인 김선영 대표이사는 일찍이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어 청약 흥행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분 0.13%(3만3707주)를 보유 중인 유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증서 9750주를 배정받았다. 이중 6750주를 지난 7일과 8일 각각 1만원대에 처분해 약 7200만원을 현금화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기간(5일) 동안 장내거래가 가능하다.
 
유 대표가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 처분에 나선 까닭은 개인적인 자금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배당물량 규모로는 약 3억원이 채 되진 않지만 빠듯한 호주머니 사정 탓에 일부 신주인수권 처분으로 잔여분 3000주라도 청약에 참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대주주인 김선영 대표는 앞서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시 배정분에 대해 청약 불참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주식담보대출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10월에 보유주식 30만주(약 51억원)를 장외매각해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한데 이어 지난달 16일과 17일에도 각각 23만주(약 43억원), 30만5000주(약 56억원)를 추가로 처분했다.
 
이번에 김 대표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65만803주(구주주 1주당 0.28주)도 지난달 전량 투자자에게 장외로 매도했다. 당시 주당 처분단가는 2000원으로 약 13억을 현금화했다. 거래기간 신주인수권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시세의 5분의 1 가격에 매도한 셈이다.
 
김 대표는 주식 처분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다. 보유지분 178만4996주가 현재 미담보 상태다. 단, 지분율은 종전 9.79%에서 6.67%로 크게 낮아졌다.
 
김 대표의 또다른 특별관계자인 처남 김용수씨(전 헬릭스미스 대표)도 배당주식 13만3924주 중 10만3924주를 매도해 약 8억5000여만원을 차익실현했다. 그의 처 이혜림씨도 8692주 전량을 장내 매도했고, 자녀인 김승미·김승원씨도 배당신주권 2112주와 2287주를 모두 처분했다.
 
김 대표의 아들 김홍근씨만 배정 신주 외 1만4000주(약 1억5000만원)를 장내매수 해 유증에 추가로 참여할 게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의 참여율은 흥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만큼 경영진의 소극적인 참여의지가 청약흥행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오는 15일 2차 발행가액을 확정한다. 오는 18부터 21일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승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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