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세무조사 추징금 60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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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세무조사 추징금 60억 납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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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액 포함 법인세 152억…영업 호실적에도 순이익 '주춤'

[프레스나인] 한독이 지난해 세무조사로 6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독의 지난해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는 세무조사 결정 통지에 대한 추납액 60억원을 포함한 12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이다.

총당기법인세에 총이연법인세 74억원을 더하고 법인세 조정사항을 감한 지난해 법인세비용은 152억원이다.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영업 호실적에도 순이익은 주춤했다.

한독의 지난해 순이익은 270억원으로 전년비 20% 감소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036억원, 284억원으로 각각 6%, 3% 증가했다.

기타수익은 234억원, 금융수익은 151억원이다. 기타비용은 32억원, 금융비용은 144억원이다. 여기에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손실 72억원을 제하면 영업외수익은 총 138억원이다.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을 더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지난해 421억원이다. 세금 추징액으로 인해 순이익에 타격을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의약품 사업 등 영업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가 세금 추징이 일회성 비용인 만큼 올해 1분기에는 이익률이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한독 관계자는 "5년 만에 진행된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조를 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세무조사는 아니었으며 올 1월 중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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