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오너家 담보대출금 상환…부담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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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오너家 담보대출금 상환…부담해소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1.06.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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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택 해지 시 김상훈 사장 담보비율 80→32%

[프레스나인] 부광약품 오너2세 김상훈 사장이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나서며 대출부담을 크게 낮췄다. 법원공탁해지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너2세인 김상훈 사장과 아들 김동환씨가 이달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에 나서며 담보주식수를 약 140만주(546만8243주→406만1750주) 가량 낮췄다.

앞서 김상훈 사장 등 오너일가는 증여세 등 부채상환 목적으로 16일 블록딜(시긴외 대량매매)을 통해 현금 360억원을 확보했다. 김상훈 사장 97만주를 비롯해 김사장의 누나 김은주·김은미씨가 각각 45만1000주, 아들 김동환씨가 6만6000주 가량을 매도했다.

지난 2018년 창업주 김동연 회장이 당시 약 1200억원 규모인 4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까닭에 2세들은 연부연납 방식을 통해 세금납부를 이어 오고 있다.

김 사장은 조달한 자금으로 NH투자증권 대출금 70억원을 상환해 담보주식 44만5492주를 해지했다. 법원에 공탁한 130만주도 현재 해지절차를 진행 중이다. 완납 시 담보비율(담보주식수/보유주식수)은 종전 80%에서 32%로 낮아진다. 남은 대출금은 150억원(한국증권금융, 146만1750주)이다.

김은주·김은미씨 역시 증여세 납부를 통해 현재 법원 담보 중인 130만주에 대한 공탁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환씨도 14억원 대출금 상환으로 담부 23만1001주가 해지된 상태다.

이번 증여세 납부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증여를 통한 경영승계 작업이 절반가량 완성됐단 평가지만 창업주 김동연 회장이 여전히 지분 9.98%(705만3266주)를 소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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