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명퇴수당, 5100만원 과다 지급”
상태바
“보건산업진흥원 명퇴수당, 5100만원 과다 지급”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8.11 0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처, 정부 위반 지적…“산정 기준 개선 필요”

[프레스나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명예퇴직자들을 위한 수당 책정에 있어 정부가 정한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발간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Ⅱ’ 자료에서 진흥원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진흥원은 내부 인사규정과 명예퇴직제 운영지침에 의해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퇴직금 외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진흥원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4명이며 총 3억4800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진흥원이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고 명예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4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 산정 시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 임금의 45%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에 인정되는 기간은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이다. 

만약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의 산정기준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정년 잔여 월수×50%이며, 3년 초과 5년 이내인 경우 퇴직당시 평균임금×[18+(정년잔여월수 – 36)×30%]다. 

진흥원이 최근 5년간 명예퇴직한 직원 4인에 대해 3억48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산했을 때의 명예퇴직금은 총 2억9700만원이다. 1인당 많게는 1800만원에서 적게는 600만원까지 지급액이 차이나는 것이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진흥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