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제약사 공시위반 사례 5건…전년比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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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약사 공시위반 사례 5건…전년比 증가세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10.1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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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등 적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프레스나인]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업체들의 공시 위반 사례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사(업종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준)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은 지난해 2건에서 5건으로 증가했다.

위반사례는 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 위반은 ▲신신제약(공시번복,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한스바이오메드(공시변경, 공급계약 금액 100분의50 이상 변경) ▲케어젠(공시번복,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유바이오로직스(공시불이행,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2건) ▲피씨엘(공시불이행, 소송 등 지연공시)이 적발됐다.

이중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6일 공시한 2건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승인)이 지연공시로 지적 받았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 공시 이튿날 주가가 7.4% 상승한바 있다.

진단키트 업체 피씨엘은 미국 수입사 MT JR과 휘말린 공급계약 관련 소송(국제상공회의소))에 대한 공시불이행이 적발됐다. MT JR이 피씨엘에 손해배상 청구액은 110여억원이다.

거래소는 이 외에도 오스코텍(공시불이행 2건), 케어젠(공시번복), 에스씨엠생명과학(공시불이행)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케어젠과(공시변경 2건) 조아제약(공시불이행)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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