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바이오, 두올물산홀딩스와 합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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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바이오, 두올물산홀딩스와 합병 마무리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02.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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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프레스나인] 카나리아바이오(구 두올물산)는 지난해 12월7일 최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가 받아들여져 효력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설명서 배포 ▲합병등기 등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면 두올물산홀딩스(피합병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현재 보유한 두올물산홀딩스 주식 수대로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을 1주당 1주(1:1 합병비율)로 배분 받게 될 예정이다. 회사의 합병 기일은 오는 18일로, 등기예정일자는 21일이다.

카나리아바이오는 금융투자협회(K-OTC) 비상장주식시장의 등록법인이다. 회사는 배분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당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 시장에서 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관계사인 오큐피바이오 및 엠에이치씨앤씨와 함께 난소암, 췌장암 면역항암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임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계획 중이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글로벌 임상 3상은 13개국에서 123개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도 최근 서울대병원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추가되며, 총 8개 사이트가 참여 중이다.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난소암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도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연구 하에 국내 5개 병원에서 연구자 임상 1,2상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두올물산
사진/두올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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