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도전장 낸 한풍제약, CSO에 ‘100대100’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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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도전장 낸 한풍제약, CSO에 ‘100대100’ 수수료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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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항생제·호흡기 품목 등…“과도한 요율, 리베이트 의도 가능성” 지적도

[프레스나인] 한풍제약이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에 수개월간 제품 매출의 100%를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요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방의약품이 주력인 한풍제약은 연간 약 680억원(2020년 기준) 매출을 내는 소형 제약사로 최근 전문의약품(ETC)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매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ETC 품목에 대한 처방액과 CSO 수수료를 두고 매달 100대100을 비율을 적용,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00대100은 일반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가 병원에 처방액 만큼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한풍제약이 병원이 아닌 CSO에 이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두고 리베이트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 CSO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도 정부와 국회가 주시하는 제약사들의 제재 회피 수단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높은 CSO 수수료는 리베이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기 쉽다.

구체적으로 한풍제약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피나에스정(성분명 피나스테리드) 5mg’의 경우, CSO가 3~4월 중 신규 거래처를 만들면 거래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간 한풍제약은 CSO에 매달 100대100 수수료를 지급한다. 조건은 24개월간 처방액 유지다.

예를 들어 매달 처방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개월간 총 600만원을 CSO에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항생제 ‘록시타정(록시트로마이신) 150mg’, ‘클래나정(클래리트로마이신) 250mg’, ‘레보나정(보플록사신수화물) 100mg, 500mg’ ▲호흡기관용약 ‘드리코프정(레보드로프로피진) 60mg’, ‘펠라간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 20mg’ ▲부신호르몬제 ‘메티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 4mg’ ▲항히스타민제 ‘베포티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 10mg’, ‘아제나정’(아젤라스틴염산염) 1mg’ 등 총 9개 품목은 3개월간 100대100 수수료를 적용한다.

따라서 CSO는 3~7월 5개월간 신규 거래처를 만들어 처방을 달성하면 3개월간 매달 100대100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조건은 12개월 이상 처방액 유지다.

한풍제약 관계자는 “(수수료 책정은) 전문의약품 품목을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한풍제약 전략”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제약사들이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CP) 등의 문제로 CSO 업체를 통해 영업을 외주화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은 시장의 질서를 무너트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를 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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