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템, 켐온과 합병으로 사명 ‘코아스템켐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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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템, 켐온과 합병으로 사명 ‘코아스템켐온’ 변경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2.09.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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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임시주주총회서 자회사 켐온 흡수합병 승인
김경숙 대표 지분율 22→11% 감소, 자기주식 27% 교부

[프레스나인] 코아스템이 자회사 켐온 흡수합병에 따라 상호명을 ‘코아스템켐온’으로 변경한다.

코아스템은 내달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글로벌R&D센터에서 자회사와의 합병승인 및 정관 변경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코아스템은 자회사인 켐온의 흡수합병을 승인할 예정이다. 코아스템은 켐온의 지분 5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회사는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안정성 및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핵심역량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합병으로 사명도 코아스템켐온(영문 CORESTEMCHEMON Inc)으로 변경된다.

승인 시 코아스템은 피합병회사인 켐온 주식 1주당 코아스템 0.2652347주 비율로 합병한다. 합병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경숙 대표의 지분율은 22.21%에서 10.76%로 축소된다. 특수관계 총 지분율 역시 26.04%에서 13.84%로 줄어들게 된다.

단, 흡수합병으로 자기주식은 27.33%로 늘어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기주식 자체는 의결권이 없지만 3자 매각을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소각을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종료일은 내달 11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0월 11~31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수 합계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 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병기일은 12월 1일, 신주상장예정일은 12월 16일이다.

코아스템은 이번 합병 이후 매출 포트폴리오의 확대로 매출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임상시험수탁기관(CRO) 켐온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6%, 152% 늘어난 239억원과 69억원을 달성했는데 코아스템 상반기 영업손실이 62억원임을 감안하면 합병 시 흑자전환도 가능한 상태다.

로고/코아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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