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바이오팜 9개 제품, CSO 통한 ‘100대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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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바이오팜 9개 제품, CSO 통한 ‘100대100’ 적용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10.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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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크라 등 내달부터 3개월간 적용 공지

[프레스나인] 건일제약 자회사인 건일바이오팜이 내달부터 6개 품목을 두고 의약품판매대행(CSO) 업체에 처방금액 100%를 수수료 지급하는 ‘100대100’ 정책을 시작했다. 용량·제형을 고려하면 9개 제품이다.

적용품목은 ▲정장제 락토더블캡슐 ▲위장관운동조절제 건스모틴에스알정 ▲항생제 아목크라정(375·625mg, 건조시럽7:1)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몬텐세립, 몬테루딘츄정 ▲항히스타민 복합제 에바슈도서방캡슐 ▲당뇨병성 신경병증치료제 티옥타민정 등이다.

표/프레스나인

100대100 수수료 지급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3개월이다. 3개월간 처방을 유지하면 처방금액을 고스란히 판매대행 수수료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이들 품목 중 아목크라정(시럽7:1 포함), 몬텐세립, 몬테루딘츄정, 티옥타민정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00대100을 적용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수년전부터 비용절감 및 효율적 경영 등을 배경으로 CSO 활용 비중을 늘렸다. 다만 일각선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도 많다. 업계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CSO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일바이오팜은 이번 100대100 수수료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기준, 건일바이오팜은 지난해 총 129억원(집계된 8개 제품 기준) 처방액을 기록했다. 앞선 100대100 적용 제품들은 아직 이렇다 할 처방액이 집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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