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제약, CSO에 6품목 ‘100대100’ 수수료 지급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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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제약, CSO에 6품목 ‘100대100’ 수수료 지급 공지
  • 염호영 기자
  • 승인 2022.11.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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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총 5개월 적용…“유효기간 임박 제품”

[프레스나인] 아리제약이 이달부터 6개 품목을 두고 의약품판매대행(CSO) 업체에 처방금액 100% 수수료 지급하는 ‘100대100’ 정책을 공지했다.

100대100 적용 품목은 ▲치매치료제 아도페정(성분명 도네페질)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아루카정(몬테루카스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피티젯정(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10/10·10/20·10/40mg ▲항생제 아클라목정(아목시실린)·아클라스듀오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클라오정(클래리트로마이신) 등이다.

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한다. 프로모션 종료 후 6개월간 처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다.

CSO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CSO를 거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리베이트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의심 받을 수 있다. 아리제약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리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으로 폐기가 예상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100대100을) 결정하게 됐다”며 “제품을 폐기하면 원가 손실도 있지만 폐기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아리제약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기산약품이 지난 2016년 12월 설립한 제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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