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성분 27→39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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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성분 27→39개로 변경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1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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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폭시펜 제외‧13개 제제 추가…국내 30개 품목 영향

[프레스나인]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병용금기 성분을 기존 27개에서 39개로 추가‧변경했다. 추가된 성분 중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제제는 6개이며 관련 제품은 총 30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광역지자체와 의료단체들에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변경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번에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추가된 성분은 ▲에플레레논 ▲피네레논 ▲이바브라딘 ▲프리미돈 ▲실로도신 ▲톨밥탄 ▲엘레트립탄 ▲플리반세린 ▲로미타피드 ▲루마캐프토/이바캐프토 ▲날록세골 ▲우브로게판트 ▲보클로스포린 등 13개다. 반면 진통제 성분인 프로폭시펜은 병용금기 성분에서 제외했다.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의약품 사전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의약품 사전

이중 에플레레논(고혈압‧만성심부전), 피네레논(당뇨합병증 예방), 이바브라딘(협심증‧심부전), 실로도신(전립선 비대증), 톨밥탄(저나트륨혈증‧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장병), 프리미돈(간질) 등 6개 성분은 국내에 허가품목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병용금기 성분은 총 28개로 변경됐다. 

에플레레논 성분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테라젠이텍스 ‘에프레논정25밀리그램‧50밀리그램’ 2개 제품이다. 피네레논 제제 의약품은 바이엘코리아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20밀리그램’, 이바브라딘 성분은 한국세르비에 ‘프로코라란정5밀리그램‧7.5밀리그램’ 등의 제품이 있다. 

톨밥탄 제제는 명인제약 ‘명인톨밥탄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대원제약 ‘톨비스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등 총 6개 제품이 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실로도신 성분은 한미약품 ‘실도신캡슐4밀리그램’을 포함, 국내에서 총 17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방대본은 이 제품들을 현재 복용 중일 경우, 해당 약제 복용 중단 후 또는 대체의약품 처방이 이뤄져야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질 치료에 쓰이는 프리미돈을 복용중일 경우, 해당 약제 복용 중단하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프리미돈 성분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대웅제약 ‘대웅프리미돈정’이 유일하다. 

이밖에 ▲아미오다론 ▲에르고타민 ▲피모자이드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세인트존스워트 ▲플레카이니드 ▲로바스타틴 ▲알푸조신 ▲페티딘 ▲라놀라진 ▲드로네다론 ▲콜키신 ▲클로자핀 ▲트리아졸람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리팜피신 ▲아팔루타마이드 ▲프로파페논 ▲메틸에르고노빈(메틸에르고메트린) ▲디히드로에르고타민 ▲미다졸람(경구) ▲퀴니딘 ▲루라시돈 등이 기존에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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