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모더나, JW중외제약에 상표심판 청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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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모더나, JW중외제약에 상표심판 청구 이유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2.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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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 '스파이크다운'·모더나 '스파이크박스' IP 확보 경쟁…선등록상표 '스파이크'와 유사

[프레스나인] 케어젠과 미국 모더나TX가 3개월 시점을 두고 자사 코로나19 의약품 제품명과 유사한 JW중외제약의 선등록 상표를 취소해 달라고 각각 심판을 청구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케어젠이 JW중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스파이크 SPIKE'의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다. 

'스파이크 SPIKE'는 1989년 JW중외제약이 의약품 제품명 후보로 국내 등록한 상표다. JW중외제약은 2019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2029년 9월까지 상표권리를 확보했다. 지정상품은 ▲소화기관용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알레르기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아미노산제 ▲자양강장변질제 등이다. 

케어젠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스파이크다운'의 지적재산권(IP)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2년 3월 '스파이크 SPIKE'의 상표를 취소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주'를 국내 공급하는 미국 모더나TX도 3개월 후인 올해 6월 JW중외제약을 상대로 같은 청구 취지의 심판을 제기했다. '스파이크박스주'는 올해 3월 국내 특허 출원한 상태다. 

'스파이크다운' 또는 '스파이크박스주'가 선등록상표인 '스파이크'와 유사해 국내 상표 등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케어젠과 모더나TX가 심판을 청구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스파이크다운' 또는 '스파이크박스주'가 누가 먼저 상표 등록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후발업체의 상표 권리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열려 있다. 

특허심판원은 케어젠이 청구한 심판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JW중외제약이 국내 등록한 상표. 사진/특허청
JW중외제약이 국내 등록한 상표.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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