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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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속출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1.1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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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벌써 5곳 지적…공급계약 해지‧임상관련 지연공시 등 이유

[프레스나인] 주식시장에 상장된 바이오헬스 기업(제약‧바이오‧의료기기 포함)들이 연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올 주식시장 개장이 열흘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5개 기업이 지정 예고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사안 발생 시 곧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을 결정한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이유는 과거 체결했던 판매‧공급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상시험 승인 및 결과 등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지연 공시가 주 이유다.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전경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올 들어 4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개의 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피에이치씨는 지난 2019년 후앤디 메디케어와 체결한 혈당측정기 및 혈당시험지 공급계약을 지난달 해지했다. 해지사유는 후앤디 메디케어가 영업양수도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다.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15억5000만원에서 이행금액 3200만원을 제외한 15억1800만원이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1일 피에이치씨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7일이다. 피에이치씨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5점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향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녹십자엠에스도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상이 됐다. 녹십자엠에스가 지난 3일, 유지모리플로트(YUZHMORRYBFLOT)와 체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녹십자엠에스는 지난 2020년 12월 유지모리플로트 미화 3441만5000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지 제품허가 지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으로 계약불이행이 발생했으며 계약기간도 만료도 계약을 해지했단 게 회사측 설명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 시까지의 이행실적은 2억원에 불과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0일이다. 

HLB제약과 에이비엘바이오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공시 지연을 지적받았다. HLB제약는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픽사반 함유 장기지속형 항응고 주사제(HLBP-024)에 대한 국내 1상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신청 당시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미공시 1건, 지연공시 1건이 지적됐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11월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받은 이중항체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 결과를 지연 공시한 게 문제가 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한국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에이치케이바이오이노베이션의 해산 결의를 뒤늦게 공시, 공시불이행 지적을 받았다. 에이치케이바이오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1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해산을 결의했지만 한국콜마홀딩스는 이를 한 달여 후인 12월30일에 시장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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