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본인인증에 신한은행 '신한 SIGN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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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본인인증에 신한은행 '신한 SIGN 서비스' 도입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6.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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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인증서 기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 확인 가능

[프레스나인]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본인 확인 및 다중 인증 등 인증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한SIGN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SIGN 서비스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신한은행의 인증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이용자를 식별하고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본인확인 서비스 외에도 전자서명, 간편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빗은 이번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신한SIGN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인증과 입출금을 위한 다중 인증(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제휴 관계를 맺고, 코빗 내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거래에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 평가하고 있다.

코빗은 신한SIGN 서비스 도입 기념 이벤트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한 쏠(SOL)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코빗 앱 설치 및 신규 가입 이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시크릿 코드를 입력하면 코빗에서 가상자산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화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신한SIGN 인증서 이용 고객은 5000 원화포인트, 10만 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고객에게는 5000 원화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신한SIGN 서비스 도입으로 코빗 고객은 기존 ARS 전화를 통한 다중 인증 방식 대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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