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라이프 설계사 등록취소 '보험료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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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라이프 설계사 등록취소 '보험료 유용'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6.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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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으로 7400만원 송금 받아 채무 변제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고객 보험료를 유용한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옛 오렌지라이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 전 소속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24일, B씨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그리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금융위가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해 생긴 통합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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