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홀딩스, 150억 EB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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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홀딩스, 150억 EB 조기상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3.06.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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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령 유증 참여 위해 발행…계열사 호실적으로 자금사정 개선

[프레스나인] 보령의 지주사인 보령홀딩스가 150억원 규모 교환사채(CB)를 조기상환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홀딩스의 제1회 EB 투자자는 내달 초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를 결정했다. 

제1회 EB는 2021년 7월6일 액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 제로(0.0%) 금리로 발행됐다. 제로 금리여서 주식으로 교환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EB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증권(자사주 및 타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교환대상은 보령 주식 69만2009주다. 제1회 EB투자자는 보령홀딩스에 150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자회사 보령 주식 69만여주를 교환할 권리를 확보했다. 교환기간은 2022년 1월6일부터 2026년 6월6일까지다. 

EB 발행 목적은 2021년 7월9일 자회사 보령의 985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 확보다. 보령의 최대주주인 보령홀딩스는 유증에 배정된 주식의 46.2%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 규모 청약에 참여했다. 2021년 말 보령홀딩스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1억원에 그쳐 150억원 규모 EB 발행을 통해 유증 참여 재원을 확보한 것이다. 현재 보령홀딩스가 보유한 보령제약에 대한 지분율은 37.1%다. 

할인율 없이 발행한 EB는 기대와 달리 잠재적 손실이 커졌다. 발행 이후 보령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12일 종가 기준 8570원대로 주당 교환가격 2만1676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정 추정 손실액은 90억원에 달한다. EB투자자는 풋옵션 행사종료 시점이 2023년 7월6일로 다가오자 원금 상환을 결정한 것이다. 

보령홀딩스는 전액 현금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사정은 1년 만에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392억원으로 전년 동기(41억원) 대비 867% 증가했다. 단기금융상품 51억원 등을 포함한 유동성은 440억원에 육박한다. 지분법이익 586억원 등 계열사의 호실적이 현금성자산 증가에 일조했다. 결과적으로 보령홀딩스는 제로 금리로 2년 동안 사채를 썼음에도 보령에 대한 지배력 희석 없이 재무구조 개선 덕분에 EB 원금을 상환하는 셈이다. 

보령홀딩스 관계자는 "사채 채권자가 제1회 EB에 대한 조기상환을 요구했으며,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보령홀딩스
사진/보령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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