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달말 15일 제조업무정지…품목별 1~3개월 제조업무정지
[프레스나인] 아이큐어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라 이달 말부터 15일 제조업무정지 및 품목별 1~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행정처분 대상 품목들은 이미 재고 확보돼 있어 고객사 납품에 문제가 없어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석 아이큐어 대표이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고객사 및 주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약 공장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공장장을 신규 채용했으며,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네패질 치매 패치 글로벌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제약 사업 및 화장품 ODM 사업 모두 국내외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신제품/신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번과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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