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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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명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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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ㆍ전재수 의원 등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보험소비자, 병원 통해 보험사로 증빙 서류 전자 전송
2024년 10월 시행 예정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바뀌게 되는 실손보험 청구 흐름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바뀌게 되는 실손보험 청구 흐름도

[프레스나인] 14년간 공전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을 통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 요청을 받은 병원 등의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돼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둬 2025년 10월에나 시행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과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부터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액 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금융위원회 추정)에 이른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만큼 개정안의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4년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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