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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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 가능성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6.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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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상위 순서‧대안 마련에 의결 가능성 높다는 전망

[프레스나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특히 안건 순서가 앞쪽에 배치된 것을 두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정무위 첫 상정 후 14년간 논의돼 온 법안이다. 

사진/국회 전경
사진/국회 전경

국회 정무위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6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사한다. 해당 안건들의 순서는 3~9번으로 상대적으로 상위에 배치돼 있다. 

일반적으로 의견이 갈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데 안건이 앞쪽에 배치된 것을 두고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정무위원장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싣는다. 

특히 6개의 개정안 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4개가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분도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구성은 현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3명이다. 정무위원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의료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청구간소화를 위해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중계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청구 중계기관 선정을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겨뒀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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