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경험통계 반영·고금리상품 해약률 구분'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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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경험통계 반영·고금리상품 해약률 구분'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5.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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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시 5년이상 경험통계 반영해야
저해지보험 해약률, 표준형보험보다 낮게 적용
고금리 상품 해약률,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 적용
6월 결산부터 가이드라인 반영해야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 ‘IFRS17’ 시행과 관련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을 비롯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는 31일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올부터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를 평가해야한다.

하지만 IFRS17 시행 초기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그래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31일 열린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먼저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안)과 관련해 각 보험사의 경험통계를 이용,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했다. 또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고 전했다.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과 관련해선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하고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키로 했다.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마련했다.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 보험사들이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해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해 왔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해지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정비했다. 고금리 상품은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해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고금리계약을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일 경우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적용키로 한 것이다.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보험계약마진 및 위험조정 상각 기준도 구체화됐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계약 시점에 보험료・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신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부채 내 보험계약마진으로 적립하며,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 적립된 보험계약마진을 일정 비율 상각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위험조정 상각 시에는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준비금(버퍼)을 보험부채 내 위험조정으로 적립한 후, 매 결산 시마다 위험조정을 재산출해 기말・기시 증감액만큼 상각한 후 이를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할 경우, 상각액이 크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확립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르면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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