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짜서 병원 옮기며 환자 유혹…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프레스나인] A성형외과의원에 방문한 B씨는 상담실장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을 8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손보험 서류를 꾸미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단 것이었다.
C병원을 방문한 D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이를 합산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B씨와 D씨는 이후 보험사기로 적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만 했다.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8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및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도수치료로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는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2019년 9036억원이던 도수치료 보험금은 2020년(1조1513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1조2889억원, 2022년 1조4180억원을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환자들이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를 받은 보험가입자는 3096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429명으로 2019년(679명) 대비 110.4%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수사의뢰를 받은 의료업 종사자는 총 115명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고액의 수술‧진단금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다. 평균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도수치료까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사무장을 비롯 상담실장‧보험설계사‧도수치료사‧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의료기관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사례도 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부관리‧비타민 주사‧필라테스 등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 발급을 해준다거나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이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실제 진료비를 납부하는 등의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남들도 다 한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