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장 "실손보험 분쟁 전담 RM 지정·중개플랫폼 이용약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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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장 "실손보험 분쟁 전담 RM 지정·중개플랫폼 이용약관 점검"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6.0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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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왼쪽 세번째)이 8일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CCO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왼쪽 세번째)이 8일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CCO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프레스나인]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소보처장)이 8일 취임 일성으로 분쟁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실손보험 전담 RM을 금융회사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예금 및 대출 중개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김 소보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와 첫 간담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전했다.

김 처장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이 소비자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손보험 분쟁과 관련해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 RM을 지정해서 민원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 대상 분쟁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갈 "이라면서 "금융회사도 새롭게 인지된 민원발생요인은 금감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상품개발에 반영하거나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원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관련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조속한 구축도 유도해 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무엇보다 피해 구제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처는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 사기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김 소보처장은 "금소법상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행동 편향이나 정보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한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42개 금융사 CCO가 참석했다.

지난 달 3일 취임한 김 소보처장은 서울여상 졸업 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 부원장(소보처장)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01년 금감원 최초 여성 검사역, 2010년 최초 여성 검사반장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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