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보험사 영양수액제 실손 거부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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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보험사 영양수액제 실손 거부에 '울상'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6.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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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제 허가사항 외 사용시 보상제외' 통보

[프레스나인] 보험회사가 비급여 영양수액제의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강화하자 영양수액제 판매사에 비상이 걸렸다. 영양수액제의 실손보험 축소로 인해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병의원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 공문을 통보했다. 공문은 비급여 영양수액제 투여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목적 소견이 있더라도 실손의료비 보험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게 요점이다.

KDB생명보험도 최근 휴온스 '메리트씨주', 대한뉴팜 '리포익주', 녹십자웰빙 '지씨셀레늄주' 등 비급여 영양제에 대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보험금 청구를 거부했다.

영양제, 종합비타민,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공통사항이다.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장 요건에 부합된다. 해당 예외 조항으로 인해 의료진의 치료목적 소견이 있으면 식약처 허가사항 외에도 폭넓게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의료비가 지급됐다.

보험회사의 규정 강화는 비급여 주사제로 인한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손보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주도하면서 다른 손해보험사에도 비급여 주사제 규정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실비특약에 따라 보장률이 다르지만, 대체로 비급여 주사제 가운데 비타민, 면역증강제, 식욕촉진제,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제제 등의 보험급여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영양수액제 제조사와 판매사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담당자(영업사원)들은 거래처(병의원)에 영양수액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가급적 준수하되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장코드로 처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으로 비급여 주사를 처방받는 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며 "병원 매출에서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영양수액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도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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