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부터 기업점포까지 무더기 '외국환거래법ㆍ은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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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부터 기업점포까지 무더기 '외국환거래법ㆍ은행법 위반'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2.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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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제재의결 '과태료ㆍ과징금ㆍ외국환영업 정지'
본점 외환사업부, 종로중앙지점 등 제3자 외국환 지급거래 미신고
명동기업지점, 종로중앙지점 등 증빙서류 확인 안해
화도금융센터는 거래처 인감 임의 보관

[프레스나인] 23억달러가 넘는 이상 외화송금으로 인해 신한은행 본점과 10개 이상의 영업소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문정역 금융센터 지점은 내년 2월까지 2개월 이상 신규 외국환 지급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에 과태료 1200만원과 과징금 1억7458만원, 문정역 금융센터 등의 외국환지급 신규업무 2.6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신한은행 본점 외환사업부와 부평구청지점 등 3개 영업소는 2021년 1월18일부터 2021년 12월9일까지 이에이케미컬 등 8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83건, 2184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요청한 건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도 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본점 외환사업부는 가넷전자, 아이피로드, 엔쓰리컴퍼니, 강두선, 이정준 등과 2021년 1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각각 거래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의 송금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부평구청지점은 같은 해 3월24일부터 5월12일까지 이에이케미컬과의 2건의 거래에서 제3자 지급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수지동천지점과 종로중앙지점도 각각 아바필, 아시아제이케이홀딩스와의 복수의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상의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은행 가양역지점, 구로디지털지점, 당산역지점, 디지털중앙기업지점, 명동기업지점, 문정역지점, 미추홀구청지점, 부산지점, 부평구청지점, 수지동천지점, 쌍용동지점, 압구정갤러리아지점, 여수지점, 역삼역지점, 영등포지점, 용산기업지점, 잠실지점, 종로중앙지점, 창원기업지점, 테크노마트지점, 화도지점 등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증빙서류 확인을 하지 않은 수입거래대금 지급 건수가 436건에 달하고 금액은 4억6645만달러나 된다. 

또 화도금융센터지점은 퍼링크무역과 거래하면서 거래처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보관하기도 했다. 은행법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규모를 확인한 결과 외화송금 규모가 23억6000만달러로 은행권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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