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공백에 5대은행 금융사고 지속…신한·하나銀 최다, 우리·국민銀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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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공백에 5대은행 금융사고 지속…신한·하나銀 최다, 우리·국민銀 고액
  • 김현동
  • 승인 2023.04.10 13: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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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작년 3분기 제외하고 33개 분기 연속 발생
하나은행, 19개분기 연속 금융사고
신한은행, 2년 연속 10건이상 금융사고
국민은행, 지난해 첫 140억원대 금융사고
(자료: 각행 경영공시)
(자료: 각행 경영공시)

[프레스나인]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사고와 이상 외화송금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벌어졌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금융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2021년(13건)보다 1건 줄긴 했지만, 10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2년 연속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2020년(17건)보다는 줄었지만 2021년(8건)보다 3건이나 늘어났다.

또 하나은행은 2018년 2분기부터 19개 분기 연속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최근 2년간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고액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분기에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일어나는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횟수는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보다 작지만, 빈수 면에서는 2020년 6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공시하기 시작한 2014년 3분기부터 33개 분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사고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과거에 비해 횟수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말 1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은 2021년 5월7일부터 2022년 12월2일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149억4995만7000원의 부정대출을 일으켰다. 국민은행의 이번 금융사고는 2014년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공시 의무 이후 최대 금전사고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지난해 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2년 연속으로 금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2건의 금융사고만 발생했다. 지점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케이뱅크는 2019년부터 '사기'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은행업 인가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동경지점 부당여신 취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예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금융사고 수시공시 방안을 시행했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사고의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사고 예방이라는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자, 금융당국은 연내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평가항목에 금융사고 예방기능을 별도로 부여했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28건,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약 149억5000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4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하나은행은 횡령 3건과 배임.사기 각각 1건이다.

은행연합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은행의 대표이사는 지점의 금융사고, 전산사무와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에는 임직원의 직급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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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 2023-04-11 20:22:24
지점장을 잘뽑아야지죠 인성이 문제있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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