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재 의결
삼성역금융센터지점 내년 2월21일까지 신규 외국환지급업무 취급 못해
삼성역금융센터지점 내년 2월21일까지 신규 외국환지급업무 취급 못해
[프레스나인] 이상 외화송금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은행법 위반으로 하나은행 삼성역금융센터지점의 신규 외국환업무가 2개월 이상 정지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과징금 2693만3638원을 부과하고 삼성역금융센터지점의 외국환지급 신규업무를 최장 2.6개월(2023.12.4~2024.2.21) 정지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하나은행 동탄지점, 삼성역금융센터, 동탄역지점, 부천지점, 삼성중앙역지점, 수원지점, 영통금융센터, 오류동지점, 판교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년 3월30일부터 2022년 8월3일까지 솔라트레이딩, 비케이파운데이션, 권브라더스(송도지점), 컴퍼니온디맨즈, 아바필, 베에이치원 등과 거래하면서 건당 미화 5000달러를 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3억3973만3000달러)를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송금업무를 취급했다. 증빙서류에 발행인의 서명이나 인감 날인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삼성역금융센터지점은 비케이파운데이션과 거래하면서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건수가 318건, 2억3907만달러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 공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개정과 임직원 교육,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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