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광주·경남은행에 충당금 추가적립 요청… "코로나19 만기연장 여신 추가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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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광주·경남은행에 충당금 추가적립 요청… "코로나19 만기연장 여신 추가충당금"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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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 유의적 증가여신에 부도율 불합리 추정 경영유의
코로나19 만기연장 여신 부실위험 과소평가 지적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청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부도율이나 기대신용손실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추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여신에 대한 부도율 산정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만기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추가충당금 적립을 요구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광주·경남은행에 대해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이달 8일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한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해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여신(Stage2)에 적용하는 전체기간(Lifetime) 부도율이 불합리하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비소매 익스포져의 전체기간 부도율을 재산정한 결과, 만기 1년 부도율과 만기 2년 이상 부도율이 동일하게 산정됐다. 또한 전체기간 부도율이 재산정 이전 부도율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이는 은행의 예상 부도율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경남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소매 익스포져의 부도율을 추정할 때 신규 부도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부도율을 추정할 때 부도와 관련있는 가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남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실측부도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등 부도율 추정방식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광주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저금리, 코로나 금융지원 등으로 낮아진 실측부도율 자료를 통해 예측 부보율을 추정하면서 IMF 시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기업 차주의 부도율 수준이 실측부도율보다 낮게 추정되는 등 은행의 예측 부도율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예측 부도율 추정시 은행의 과거 손실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측부도율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예측 부도율과 실측부도율과의 비교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해달라"고 권유했다.

특히 금감원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코로나19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여신에 대해 추가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만기연장 여신 중 일종의 정상(Stage1)여신을 일종의 요주의(Stage2)여신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추가충당금을 적립했으나, 스테이지 하향조정에도 전체기간 부도율의 조정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부실위험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1은 금융상품 손상인식(IFRS9) 정도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금융상품이고, 스테이2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으나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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