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 공시' 시행
상태바
7월부터 상장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 공시' 시행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1.23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 7월24일 시행
사전공시 대상자, 공시기한 등은 시행령 통해 확정예정
내부자거래 사후공시의 대상, 공시기한, 적용예외, 거래계획 철회 등은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된다.

[프레스나인] 올해 7월24일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전공시 대상이 된다.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매매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이사와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하려고 할 경우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개시 30~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 대상 특정증권에는 의결권있는 지분증권과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을 비롯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 계획 미공시나 허위 공시, 거래계획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보고 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보고된 사전 거래내용(철회계획 포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 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전공시 대상자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등을 제시한 상태다.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제시된 상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가 적은 상속, 주식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 기한은 매매예정일 30일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