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저축은행, 8년간 국내기업 신용정보 대주주 유안타은행에 전달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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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저축은행, 8년간 국내기업 신용정보 대주주 유안타은행에 전달 '기관주의'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1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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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후부터 유안타상업은행에 기업신용정보 제공
유안타은행, 유안타저축은행 대출심사 과정서 부정적 의견 전달로 대출 취소시키기도
유안타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지적받아
유안타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유안타상업은행으로 변경된 이후 8년간 기업신용정보를 대주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금융지주(Yuanta Financial Holdings)는 자회사 유안타증권(Yuanta Securites)를 통해 유안타증권(Yuanta Securites Korea)를 지배하고 있고, 유안타은행(Yuanta Bank)를 통해 유안타저축은행(Yuanta Savings Bank Korea)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유안타은행은 2016년 유안타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유안타저축은행의 기업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금융지주(Yuanta Financial Holdings)는 자회사 유안타증권(Yuanta Securites)를 통해 유안타증권(Yuanta Securites Korea)를 지배하고 있고, 유안타은행(Yuanta Bank)를 통해 유안타저축은행(Yuanta Savings Bank Korea)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유안타은행은 2016년 유안타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유안타저축은행의 기업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스나인] 유안타저축은행이 기업신용정보가 포함된 여신심사서류를 최대주주인 유안타상업은행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 변경 후 무려 8년간이나 여신정보를 대주주에게 임의로 제공했다. 유안타상업은행에 제공된 기업신용정보가 유안타금융그룹 내 유안타증권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유안타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대주주가 여신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 유안타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유안타저축은행에 '기관주의'의 경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관련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유안타저축은행은 2016년 8월19일부터 2023년 8월11일까지 8년 간에 걸쳐 기업대출 취급과정에서 차주의 신용정보가 포함된 여신심사 서류를 대주주에게 제공했다. 유안타저축은행은 2016년 4월25일자로 최대주주가 에이오엔비지엔에서 유안타상업은행으로 변경된 만큼, 대주주 변경 직후부터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왔던 것이다. 유안타상업은행(Yuanta Commercial Bank)는 유안타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유안타금융지주 자회사인 유안타증권(Yuanta Securities)은 국내 유안타증권(Yuanta Securities Korea)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유안타저축은행은 기업대출 여부를 결정하면서 대주주의 여신심사 의견을 받는 절차를 운영하면서 신용정보를 임의로 대주주에게 전달했다.

유안타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유안타상업은행은 여신·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여신과 투자 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여신이나 투자 건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여신·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 이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품의서 등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여신.투자심사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대주주에게 제공한 것 외에도 유안타저축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담보물의 환가성,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자산건전성 관리도 미흡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액이 총 여신의 44.8%를 차지하는 등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도 소홀히 했다.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일부 사업장의 공정 진행률을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여신·투자 결정과 관련해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여신·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체 여신·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부동산 관련 여신편중 리스크를 내부 규정에 반영해 관리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이를 고려하는 등 여신편중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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