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엠트론, '모든 대리점에 10년 연대보증인 입보' 대리점법 위반…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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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모든 대리점에 10년 연대보증인 입보' 대리점법 위반…공정위 '경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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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심사관 전결 경고로 마무리

[프레스나인]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모든 대리점에 대해 보증기간 10년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인해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되나, 경쟁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스스로 이를 시정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진잔 11일 LS엠트론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LS엠트론은 물적담보를 통해 대리점의 물품 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리점에 대해 보증기간이 10년인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LS엠트론이 대리점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사실을 인정해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대리점법 제9조 참고).

다만 공정위는 LS엠트론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법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나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 등의 경우에 경고 의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기에 법률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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