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 안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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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 안건 가결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4.03.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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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기 주총 개회…보통주 1주당 450원 ,우선주 460원 현금배당 결의

[프레스나인] 유한양행이 회장, 부회장 직위를 신설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유한양행은 15일 오전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강당에서 제 10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안심사에서는 회장, 부회장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사외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안건이 포함됐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선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건 승인으로 회장, 부회장 직위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사 직무도 업무총괄 권한을 '대표이사 사장'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해 회사는 "특정인 상정 선임 계획이 아닌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직급 유연화 조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1조8090억원(100기 1억726억원), 영업이익 572억원(100기 411억원), 순이익 935억원(100기 1302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갈등 국면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하에 다양한 성과를 이루는 한해였다”고 평한 후 “2년 후 다가올 유한의 100년사 창조를 위해 올해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당당하게 서게될 렉라자를 필두로 유한양행의 비전인 ‘Great Yuhan, Global Yuhan’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50원, 우선주 460원의 현금배당(총 321억)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한양행 제101기 주주총회 모습. 사진/유한양행
유한양행 제101기 주주총회 모습. 사진/유한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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