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임시주총서 100대 1 감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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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임시주총서 100대 1 감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의결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6.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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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와이홀딩스 등 제3자배정 "재무구조 개선"
사채권자집회 소집..회사채 연장안 통과
강석훈 산업은행장 "기업개선계획 이행 기간 3년"

[프레스나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주에 대한 100대 1 감자를 포함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태영건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등 기업 정상화를 향 첫발을 내딛었다.

1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날 임시 주총에서 모회사인 티와이(TY)홀딩스 등 대주주 보유 주식을 100대 1로,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2대 1로 각각 감자하는 '자본금 감소' 건을 의결했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26일로 태영건설의 주식 수는 4020만1240주에서 1212만4035주로 줄어든다. 자본금 역시 201억원에서 60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임원 퇴직금을 삭감하는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됐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 변경에 따라 근속 1년당 1개월분을 평균임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변경된 퇴직금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주총은 앞서 채권단협의회와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 채권단은 제3차채권자협의회에서 ▲티와이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모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모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고 지난달 30일 MOU을 체결다.

또, 태영건설은 모회사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빌린 6329억3000만원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태영건설처럼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은 통상 부채를 주식으로 변경한 출자전환을 통해 결손금을 보전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1억7316만173주, 한국산업은행 3419만9134주, 하나은행 1082만2510주, 국민연금공단 1079만4767주 우리은행 779만2207주, NH농협은행 649만3506주 등이다. 출자전환 후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율은 60.56% 늘어난다. 태영건설은 제3자배정이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해 내달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연장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동의도 받아냈다. 출석 사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연장안이 통과됐다. 태영건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채권 50% 출자 전환, 만기 3년 연장, 쿠폰 금리 연 2.59%→3.00% 인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건설이 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출자 전환 안건 등을 의결했다"며 "기업개선계획 이행 기간은 3년으로 정했고 성공적인 워크아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2027년 5월까지 기업개선·자구계획과 경영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사진/태영건설
사진/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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