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60억원 어음 부도발생…'거래정지'는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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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60억원 어음 부도발생…'거래정지'는 모면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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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미치는 영향은 없어

[프레스나인] 워크아웃(채권자 관리절차)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어음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라서 거래정지에 따른 최종 부도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한은행 여의도중앙대기업금융센터에 제시된 태영건설의 60억 전자어음이 예금부족 사유로 부도처리됐다.

태영건설은 해당 기업어음이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이 예금부족 사유로 부도날 경우에는 거래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발행어음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아, 최종부도 처리되지 않았다.

 

사진/태영건설
사진/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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