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 태영건설 충당부채 1.3조원..PF우발부채 16% 손실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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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 태영건설 충당부채 1.3조원..PF우발부채 16% 손실인식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3.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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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우발부채 4.3조원 중 7045억원 충당부채 전환
PF사업장 자산손상 충당부채 6020억원 인식…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보증 손실인식 제한적
삼정회계법인 "계속기업 존속능력 중대한 의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등 검증 못해"

[프레스나인]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태영건설의 부동산프로젝트(PF) 사업장 관련 충당부채가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다. 부동산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의 30% 정도를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사업성 평가와 부채 인식 전반에 대해 적합한 증거를 받지 못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0일 제출한 2023년 회계년도 결산 감사보고서에서 부채총계가 3조9352억원으로 늘어나 6355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공시했다.

부채증가의 대부분은 유동충당부채로 2022년 1191억원이던 유동충당부채가 2023년에는 1조4486억원으로 1조3295억원 폭증했다. 유동충당부채 중에서는 자산손상충당부채와 PF충당부채가 각각 6020억원, 7045억원으로 새롭게 인식됐다.

충당부채란 과거에 체결한 금융보증 등의 사건으로 인해 현재 채무 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채무를 말한다. 소송이나 부동산PF 보증계약처럼 손실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충당부채로 분류한다. 실제로 태영건설은 PF우발부채 4조3449억원 중에서 7045억원을 충당부채로 별도로 계상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혔다. 다만 PF우발부채 4조3449억원에는 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관련 우발부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당 충당부채는 PF사업장과 관련한 지급보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당부채로 한정된다.

태영건설은 또 PF사업장의 자산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새롭게 6020억원 손실로 추정했다. 부동산PF 책임준공 약정, SOC보증, 중도금대출 등이 걸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추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하는 채무인수약정은 4조원 이상이고, SOC 보증 부담도 2조원 이상이다. 본 PF 중도금대출 보증 부담도 2조7638억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의 증거를 얻을 수 없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감사보고서가 적정하지 않다는 뜻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691억9000만원 초과하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355억6200만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의견거절 사유를 밝혔다. 특히 삼정회계법인은 "총예정원가 추정을 비롯해 투자주식 및 현장 별 사업성 평가, 우발부채 및 충당부채,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적정성 등 재무제표 전반적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했다. 태영건설이 제시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적정성에 대해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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