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신탁' 손실로, 우리자산신탁 이어 교보자산신탁도 충당부채 인식
상태바
'책임준공확약신탁' 손실로, 우리자산신탁 이어 교보자산신탁도 충당부채 인식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4.0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보자산신탁, 책임준공기한 경과 사업장 PF대출 충당부채 51억원 반영

[프레스나인]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형관리신탁의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우리자산신탁에 이어 교보자산신탁도 책임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준공의무 부담을 손실로 인식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최근 제출한 2023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기타충당부채 51억원을 인식했다.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한 51억원 중 일부는 책임준공기한 도과 신탁사업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된 손실을 추정한 것이다. 교보자산신탁이 시공사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사업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 지난해 말기준 이행되지 않은 사업장은 순천시 해룡면 등 총 22곳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투입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4428억원이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신탁 계약이다. 통상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체결돼 있어 책임준공기한이 도과했다면 신탁사가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해 말 기준 당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했고, 진행 중인 사업의 공정진행상 회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할 리스크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당기말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보자산신탁의 충당부채 인식 수준은 책임준공기한 도과 PF대출금액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속될 경우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우리자산신탁(옛 국제자산신탁)도 지난해 말 결산에서 책임준공형관리신탁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충당부채로 232억9375만7000원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부동산신탁회사 중에서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에 따른 책임준공 이행 리스크를 충당부채로 인식한 곳은 우리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두 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무궁화신탁과 코리안신탁, 신한자산신탁 등은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동산신탁사 중에서 책임준공확약형토지신탁의 PF 대출금액이 가장 큰 곳은 KB부동산신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4조20억원에 달한다. KB부동산신탁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을 체결한 사업장도 72건으로 가장 많고, 교보자산신탁이 66곳으로 많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