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펀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공동투자 적정성 점검계획
대주주 위법행위 의심시 계열회사 일괄검사도 예고
미래에셋증권 누락한 금융사고 대응,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확립하고 금융범죄 고발 기준 세우기로
해외부동산펀드 주관사·운용사·판매사 연계검사 실시
PEF-GP 거래금지 준수 의무 위반 검사 계획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부동산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열사 공동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삼성·미래에셋·DB·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계열사 공동투자가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으로 촉발된 금융사고 보고 누락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금융사고 적시 대응을 위한 보고와 관리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범죄 고발기준'을 개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예고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에 대한 건별 밀착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부동산 NCR 위험액 산정기준과 취급한도 규제에 대한 정비 계획도 밝혔다. 부실이 우려되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한 주관사, 운용사, 판매사 등에 대한 입체적 연계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주관사로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OEM 펀드 문제도 제기됐다.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연계한 불법행위 검사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증권사와 운용사가 연계된 사적이익 추구 행위 검사, 계열회사 간 거래 적정성, 증권-운용 겸업 업무실태 검사도 예고했다. 계열사간 거래 적정성과 관련해선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과 미래에셋금융복합기업집단, DB금융복합기업집단,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 등 계열사 간 공동투자와 대규모 거래의 적정성이 점검 대상으로 지목됐다. 미레에셋금융복합기업집단은 부동산펀드에 대한 계열사 간 공동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도 증권사와 보험사, 자산운용사 간 부동산펀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DB금융그룹과 한화금융도 특별자산펀드 형태로 공동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등 대주주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일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증권-운용 겸업 업무 실태 검사와 관련해선 수익자운용지시(OEM펀드)와 정보교류차단장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도 예고된 상태다. OEM펀드는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과정에서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어, 실제 검사와 제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또한 금융사고 적시 보고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상의 금융범죄 고발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 이복현 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소속 PB A씨는 2011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거액의 금융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불분명해 미래에셋증권같은 금융사고 보고 누락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에서는 부동산 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대주주, 계열회사 관련 책임준공 확약과 자금편입 제공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PEF와 관련해선 피투자기업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 등 이해관계인을 활용한 수익추구 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등 펀드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PEF와 업무집행사원(GP) 간 거래금지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