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명백한 불법…불법환매 권유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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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명백한 불법…불법환매 권유도 조사"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9.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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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일부의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 가입자에 대한 증권사 직원의 환매 권유에 대해서 조사할 뜻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펀드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지 금감원 조사의 영역이 아니다'는 질의에 대해 "(라임마티니4호는)정상적인 환매가 되지 않는 펀드였다.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법 상의 불법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우는 건 자본시장법 상의 위반행위고 특정인이 고위 공직자였다"고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특정 펀드(라임마티니4호) 수익자를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시도했다.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농협중앙회(200억원), 고려아연(50억원)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했다. 다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의 대상자로 명시된 것과 관련,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가감없이 보도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러면서 거액 해외송금이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관 등에서도 (행위자가 명시돼) 있다"면서 "보도자료 초안에 '다선 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혜성 환매대상 펀드의 수익자로 알려진 김상희 의원은 특혜성 환매는 없었고, 미래에셋증권에서 펀드 수익자 전원에게 환매를 권유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금감원에서 농성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복현 원장은 '고유재산을 투입해 환매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강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라임펀드의) 환매불능 선언되기 전에 2주나 3주일 전에 몇 군데 금융회사에서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면서 "전혀 가정적으로 예외규정 적용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유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선량한 투자자에게 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펀드 가입고객 전원에게 환매를 권유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상의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이 아닌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2019년 8월말 경에 라임마티니4호에 투자한 총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환매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가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프라이빗뱅커가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선언 이전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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