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실사 와중에 '충당부채' 1.3조…채권단 결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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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실사 와중에 '충당부채' 1.3조…채권단 결의 지연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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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유동충당부채 1.3조 확정, 유동차입금 1조도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한 1개월 연장

[프레스나인]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결의를 앞둔 태영건설의 충당부채가 1조원 이상 확인됐다. 워크아웃 결의를 위한 채권단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부채가 드러난 셈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결의 시점을 1개월 늦추고 태영건설 경영 실태에 대한 추가 진단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산정됐다. 유동부채가 2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부채가 자본을 웃도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이다.

특히 2022년 1199억원 수준이던 유동충당부채가 2023년 1조3888억원으로 1조2689억원 급증했다. 1년 내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가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충당부채'란 금융보증 등에 따라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이행 시에 손실부담 계약이 있을 경우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태영건설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의 보증채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결산에서 한꺼번에 1조원 이상을 단기부채로 잡은 것이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했다"며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실 처리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석 사항으로 분류했던 우발채무를 충당부채로 재분류하면서 손실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태영건설의 단기부채 규모가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채권단 입장에서 워크아웃 결의를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에 대한 대여금 4000억원과 채권단의 출자전환 7000억원만으로 단기 차입금을 모두 해소하기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당장 내달 11일로 예정했던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결의(제2차 협의회 결의) 기한을 오는 5월11일로 연기했다.

당초 태영건설은 지난 1월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워크아웃 개시가 결의돼, 실사법인이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한 뒤 내달 11일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과 관련해 당초 워크아웃 개시 이후 3개월 후인 4월 11일 이를 의결하는 일정을 수립했으나 실사법인이 PF 사업장 처리방안 분석 등에 추가적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며 "채권단협의회는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진/태영건설
사진/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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