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시 외국인들 자본 시장 이탈 우려
[프레스나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투세는 분명히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하는 시대가 됐다"며 "어떻게 금투세 폐지를 관철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건지 복안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면 금투세를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투세가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개인 투자자가 당시에는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 정도로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만의 문제,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닌, 굳이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덧붙였다.
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없느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아무래도 금액이 큰 투자도 있어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 시장 이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