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직원 면직·정직 3개월
금감원 "미흡한 대출 시스템이 사고 키워"
[프레스나인] 160억원대 규모의 부당 대출이 적발된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행원이 직접 대출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취약한 대출 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6일 금감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68억58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지난달 26일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담당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면직과 정칙 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 A 지점이 차주 42명의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여신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B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받거나 직접 물색한 차주가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했다. 차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소득 증빙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고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등 방법으로 일부 차주의 소득증명서 4부,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직접 변조했다.
또, B 씨는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목상 차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을 취급했다. 차주가 법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법인 소속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출받은 후 이 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B 씨는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상 소득금액보다 더 큰 소득금액을 입력하거나,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한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 됐음을 알았지만 확인 없이 8100만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B 씨는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나 면직처분 됐다. 해당 지점의 감독 업무를 보는 직원 1명은 정직 3개월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에 발생한 부당 대출 사고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올해에만 경기 안양(104억원), 용인(272억원), 대구(111억원) 지점에서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미흡한 대출 시스템때문에 부당 대출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시 영업점과 본부에서 차주의 재직과 소득 증빙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일부 가계대출의 경우 확인 절차는 있으나 본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시 진위 확인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는 금융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