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치 보험금 타낸 뒤 고객에게 본인 계좌로 환불 요구
"해당 직원 즉각 직무배제"
"해당 직원 즉각 직무배제"
[프레스나인] 삼성화재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서비스에서 고객 보험급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전결 보험금’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횡령했다. 자신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고객에게 잘못 지급됐으니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사건은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했던 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사건 파악 후 즉각 직무배제했다"며 "자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RESS9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