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 피하랴, 거래소 눈치보랴’ 상장예심 신청도 '주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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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피하랴, 거래소 눈치보랴’ 상장예심 신청도 '주판알'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1.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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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실적 구애 피해야”…상장예비심사 시기 고심

[프레스나인] 올해 기업공개(IPO)에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업계가 대어급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일부 기업들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어급을 피하고 싶은 일각에선 한국거래소와 상장일정 협의 과정에서 연내 상장을 요구받을 것을 우려, 예심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

공모가를 높게 설정하기 위해선 예심신청을 연기해 거래소 상장실적 구애 없이 내년도 IPO를 추진해야 한단 판단에서다.

A기업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기 위해 예심 신청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계획대로 예심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상장일정을 연내로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 근무한 기업도 예심신청을 해당 월에 진행했다가 급히 해당연도에 상장을 진행해야만 했다”며 “업계 분위기를 보며 예심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IPO를 준비하는 일부 기업들은 예심 신청 날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단 전언이다.

B기업 관계자는 “올해 규모가 큰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한 만큼 해당기업으로 자금이 쏠려 공모가를 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많다”고 봤다.

그는 “그렇다고 연말에 예심을 신청하면 수개월 후 결과가 나오고 상장을 하기까지 기간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며 “거래소 담당자까지 바뀌면 내용을 파악하고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연내 상장을 요구받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시기를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C기업 관계자는 “모 바이오기업도 12월 급하게 상장을 추진한 케이스로 업계에선 잘 알려져 있다”며 “예심 신청 시기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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