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ETF 거래 서두르면 '투자자 보호'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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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ETF 거래 서두르면 '투자자 보호' 놓친다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5.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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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에 인력 수급 문제까지
"진퇴양난의 문제 마주해"

[프레스나인] 넥스트레이드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재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내 ETF 거래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늘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에서의 ETF 거래는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유동성 공급자(LP)의 업무 시간 및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 허용 시 오후 8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호가 제출 의무' 유무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인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은 물론이고 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의 근무시간 및 인력수급 문제에도 당면한다. 인력 수급은 곧 투자자 보호와도 직결하는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오후 8시까지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그렇다고 만약 호가 제출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는 진퇴양난의 문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인력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부족한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 등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으나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내년 1분기에는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첨언했다.

사진/넥스트레이드
사진/넥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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