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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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의보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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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피씨엘‧안트로젠‧큐브앤컴퍼니 포함…지정 예고도 2곳

[프레스나인] 코스닥에 상장된 의료기기 및 바이오기업들이 연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달 들어 7개 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중에는 체외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피씨엘, 세포치료제 및 희귀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안트로젠, 원료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큐브앤컴퍼니가 포함됐다. 

피씨엘은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로 지난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벌점(3.0점)은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을 대체 부과됐다.  

안트로젠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트로젠 역시 벌점 2.0점을 부과받았으나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으로 대체됐다. 

큐브앤컴퍼니는 공시번복(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을 이유로 지난 10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코스닥시장본부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 기업들도 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 멕아이씨에스는 공시번복(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2건)으로 오는 29일,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한 세종메디칼은 내달 14일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특히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향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피하기 위해선 평소 사업 진행에 있어 이사회의 신중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거래 상대방의 변심 등을 이유로 한 공시번복의 책임을 회사 측에 묻는 현재의 제도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나 투자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이 깨져도 회사에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분명 불합리한 점”이라며 “외부 리스크까지 회사 탓으로 돌리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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