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창립 56년만 시중은행 전환…사명 'iM뱅크'로 변경
상태바
대구은행, 창립 56년만 시중은행 전환…사명 'iM뱅크'로 변경
  • 박수영
  • 승인 2024.05.1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화은행 이후 32년만에 새 시중은행
충청·강원 등 전국 단위로 지점 확대

[프레스나인] DGB대구은행이 창립 56년만에 시중은행으로 새 출발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대비해 사명도 'iM뱅크'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은행에 대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이로써 기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과 함께 '6대 시중은행 체제'가 구축됐다.

지난해 정부는 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지방은행 중 가장 먼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요건은 이미 갖췄다. 시중은행의 최소자본금 요건인 1000억원, 지배구조 요건인 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를 모두 충족한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이고 대구은행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 보유한 상태다. DGB금융지주 지분은 국민연금공단 7.78%, OK저축은행 9.55%,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 3.35%를 보유하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 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당국은 은행·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은행법상 인가 요건인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자본금(자금조달방안) ▲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 타당성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세부심사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했다. 인가 내용은 곧바로 적용돼 당일부터 대구은행은 국내 6번째 시중은행으로 지위를 인정 받는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사명도 'iM뱅크'로 바꾼다. iM뱅크는 2015년 출시된 대구은행의 뱅킹앱으로 지방은행 최초로 출시한 모바일뱅크 브랜드다. DG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iM뱅크를 포함한 계열사와 'iM금융그룹', 'iM금융지주' 상표 등록을 마쳤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 앱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금까지 지점 진출이 제한됐던 충청, 강원을 포함해 전국에 3년간 14개의 영업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은행은 국내에 200개 지점을 두고 있다. 그 외 지역에는 경기·부산 각 5개, 서울·경남 각 3개, 인천·대전·울산에 각 1개씩을 지점을 운영 중이다.

사진/DGB금융지주
사진/DGB금융지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