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서 나가야"...이혼소송 장외戰 SK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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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서 나가야"...이혼소송 장외戰 SK 승소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6.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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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전대차 계약 적법 해지
약 10억456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노소영 측 "최태원 제안으로 미술관 이전…해도 너무하다"

[프레스나인]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서린사옥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피고(아트센터 나비)가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니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 손해배상금 약 10억45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약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이자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노 관장이 제기한 권리남용과 관련해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음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항소심에서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했지만, 노 관장에게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위자료 20억원 산정 이유를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피고 사이 고등법원 사건 판결 선고 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에서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결국 SK의 승소로 끝난 이번 판결 후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태원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옮긴 것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더위에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선고 예정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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