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지 제작, 우편물 교환 등 새로운 방식 이산가족 상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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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지 제작, 우편물 교환 등 새로운 방식 이산가족 상봉 추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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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수립
(자료제공=통일부)
(자료제공=통일부)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 =  앞으로 이산가족끼리 영상편지와 우편물을 교환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교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2월 31일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제5조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2차 기본계획을 ’17년부터 3년간 추진했으며, 유관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대 목표 △4대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우선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해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및 상시화와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고, 재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특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북한 주민, 선박, 사체 송환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다.

또한 이산가족 면회소 조기 개소와 상시상봉 추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 찾기 등록자료 현행화,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에 취약계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산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로‧추모공간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음악제, 드라마 등 창작물 제작 지원과 더불어 수집 기록물 대여 확대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산가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세대, 여성, 해외 이산가족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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