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하고, 근무 여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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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하고, 근무 여건 보장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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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 개최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 국방부가 여군의 비중을 확대하고 근무 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제9차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 를 개최했다.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는 여군 인력확대에 따라 인사, 인력, 양성평등 지원, 시설확충 등 전 분야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2018년 5월 29일에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관련 담당자들이 화상을 통해 2019년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2020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각 분야별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군 비중이 확대되고 근무여건이 보장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관계관들을 격려하면서 “야전 여군들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동안 마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다함께 개선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각 분야별 2019년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중점 추진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2019년 성과분석 결과 ▲인력, ▲인사관리, ▲양성평등 지원, ▲시설확충 등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인력의 경우 2019년 목표(6.7%)보다 더 많은 여군인력을 확보(6.8%)했으며, 인사관리 역시 여군의 역량 개발을 위해 정책부서 및 전투부대 지휘관 보직을 적극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책부서에 영관급 여군을 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며, 그 결과 2019년 정책부서의 영관급 여군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해 남·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했다.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군인에 대해서도 3일 범위로 휴가를 주도록 했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자녀돌봄 휴가를 연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임신 검진 휴가를 임신 기간 중 월 1회로 제한하던 것에서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 기간 중 총 10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군(軍)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녀 모두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신고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뿐 아니라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증원하고, 국방부 성폭력 근절 전담인력을 2명으로 보강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확충 부분에서는 그 동안 여군 필수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보직이 제한되었던 육군 GOP 210개소에 여군 시설을 확충했으며, 앞으로 모든 부대에 여군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추진협의회를 통해 여군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군 비중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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