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운전경력증명서, 모바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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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운전경력증명서, 모바일로 발급 가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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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사진=행안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사진=행안부)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확인,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전자증명서를 금융·민간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20년 1월말 기준 발급은 29,686건, 제출은 12,3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각종 기관으로의 제출 건수 중 금융기관 제출이 290건, 공공기관 제출이 146건,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출이 319건이었다.

또한,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하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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